김병관 전 명예회장 구속집행정지 석방

  • 입력 2001년 10월 25일 16시 01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박용규·朴龍奎 부장판사)는 25일 ‘언론사 세금추징 사건’ 으로 구속기소된 동아일보 김병관(金炳琯) 전 명예회장에 대해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내려 이날 석방했다.

구속 70일만에 석방된 김 전 명예회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지만 주거지는 서울 종로구 가회동 자택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병원으로 제한된다.

재판부는 “김 전명예회장이 심장병과 당뇨병 때문에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데다 환절기에 지병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커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 구속집행 정지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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