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씨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데다 김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신인철(申仁澈) 한스종금(옛 아세아종금) 전 사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지고 혐의를 입증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지난해 11월 신씨에게서 5700여만원을 받은 혐의 중 500만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즉시 상고할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에 대해서는 아세아종금 인수합병 과정에서 20억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