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 금감원부원장보 수뢰혐의 항소심서 무죄

  • 입력 2001년 10월 25일 18시 29분


서울고법 형사3부(손용근·孫容根 부장판사)는 25일 종금사 인수합병(M&A)과 관련해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金暎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 대해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데다 김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신인철(申仁澈) 한스종금(옛 아세아종금) 전 사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지고 혐의를 입증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지난해 11월 신씨에게서 5700여만원을 받은 혐의 중 500만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즉시 상고할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에 대해서는 아세아종금 인수합병 과정에서 20억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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