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공단측은 이날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라 10월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국립공원 내에서의 단속을 연중 강력하게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짐 속에 들어 있는 인화물질을 찾아내 단속하는 것이 가능한 지’의 여부와 구체적인 단속 방법에 대해 공단측은 아무런 현실적 대책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
더구나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출입자의 배낭이나 주머니를 뒤질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단측은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자칫하면 ‘재수 없거나 만만한’ 시민들만 단속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공단측은 “다만 국립공원 내라 해도 취락마을이나 주민거주지역, 경작시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흡연구역, 공원관리자가 인정한 대피소 등 구역 등에서는 취사나 흡연 등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공단측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립공원 탐방객은 2300만명에 이르렀다.
<서영아기자>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