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2부(김명곤·金明坤 부장검사)는 이날 “경기 화성시 리베라골프장을 운영하는 신안그룹 계열사의 부사장 등 관계자들을 불러 골프장 인수 과정의 위법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관사모’(관악골프장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가 4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박 회장을 진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관사모측은 박 회장이 1월 ㈜대농으로부터 ‘기존 회원들의 권리를 승계한다’고 약속하고 리베라골프장을 인수한 뒤 기존 회원 3096명의 주말부킹권 등을 무시한 채 별도로 1억3000만원의 회사채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600여명의 특별회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회원들의 권리가 무시된 사실은 확인했으나 특별 분양을 통해 250여명으로부터 걷어들인 300여억원의 돈이 부당이득에 해당되는 지는 아직 법리판단 중에 있다”며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추가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원〓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