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윤씨 징역4년 구형…5500만원 수뢰혐의 시인

  • 입력 2001년 10월 26일 18시 34분


서울지검 특수2부(박용석·朴用錫 부장판사)는 26일 동방금고 이경자(李京子·구속 수감중) 부회장에게서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에서 빼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윤(金亨允) 전 국가정보원 경제단장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55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14단독 신광렬(申光烈)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는 돈을 받은 사실을 모두 시인했으며 최후진술을 통해 “내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관대한 처분을 내려 달라”고 말했다.김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이씨에게서 “동방금고가 하반기 금감원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하 직원을 통해 검사 여부 등을 알아봐 준 뒤 두 차례에 걸쳐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일.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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