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4단독 신광렬(申光烈)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는 돈을 받은 사실을 모두 시인했으며 최후진술을 통해 “내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관대한 처분을 내려 달라”고 말했다.김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이씨에게서 “동방금고가 하반기 금감원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하 직원을 통해 검사 여부 등을 알아봐 준 뒤 두 차례에 걸쳐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일.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