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출산휴가 90일로 늘어난다

  • 입력 2001년 10월 31일 18시 30분


1일부터 모성 보호 조항이 강화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60일이던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가 1일부터 90일로 늘어난다. 또 생후 1년 미만의 아이가 있으면 전업주부의 남편도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또 사주(社主)가 사원을 성희롱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직장여성의 출산 휴가 연장으로 인한 30일간의 임금은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최대 135만원까지 재정과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30일분 임금을 받으려면 휴가가 끝나는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또 태어난 지 1년 미만의 아이가 있는 근로자는 남녀를 막론하고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가기간 중 고용보험을 통해 매달 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휴직급여를 받으려면 매달 신청서를 고용안정센터에 내야 한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연장근무를 시켜서는 안되며 야간근무와 휴일근무도 본인의 동의 아래서만 시킬 수 있다.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자의 연장근무는 하루 2시간으로 제한된다.

특히 개정법은 채용이나 근로조건상 남녀 구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남성이나 여성이 해당 기준을 충족할 수 없거나 기준 자체가 정당하지 않으면 간접차별인 것으로 규정해 성차별을 막도록 했다. 취직이나 승진 등과 관련해 성차별 또는 성희롱을 당하면 노동부 고용평등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1일부터 시행되는 모성보호 관련법은 주요 조항을 위반한 경우 5년이하 징역, 3000만원이하의 벌금,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강도를 대폭 높였다.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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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이트▼

- 노동부
- 여성부
- 국회 여성특별위원회 여성관련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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