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판사는 “여러 가지 정상참작 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서울지법 형사5단독 김대웅(金大雄) 판사는 지앤지(G&G) 회장 이용호(李容湖)씨 주가조작의혹사건과 관련해 검찰소환을 받은 참고인으로부터 사건무마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기소된 전 대검 중수부 파견 경찰관 최희성경장(30)에 대해 징역 10월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