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 14개 시군이 일제 단속을 벌여 42건 8만300여㎡의 농지 불법전용 사례를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41건 3만여㎡를 적발한 것과 비교할 때 건수는 별 차이가 없으나 전용면적은 3배 가깝게 늘어난 것이다.
불법전용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신고나 허가없이 무단으로 전용한 경우가 7만2000여㎡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신고 면적을 초과해 전용한 경우는 2500여㎡ 였다.
도는 이들에 대해 원상복구를 지시한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직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도는 농지 불법전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시군 농지관리위원을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하고 고발자에 대해서는 포상금도 주기로 했다.
<전주〓김광오기자>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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