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11-02 01:442001년 11월 2일 0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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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대상자는 1년에 3차례 이상 체납하고 10월 말 현재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인 238명이다.
시는 이들에 대해 이달 중으로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고발하고 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해외로 도피한 경우 검찰에 의뢰해 기소 중지토록 할 방침이다.
조세범 처벌법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돼 있다.
<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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