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경영주도 법정관리인에 선임 가능

  • 입력 2001년 11월 2일 18시 31분


법정관리 신청 기업의 경영주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되고 법정관리인 선임에 채권자나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대폭 반영된다.

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변동걸·卞東杰 부장판사)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회사정리실무준칙’ 제1호(관리인 선정 감독 기준)를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준칙에 따르면 법정관리를 신청할 당시 자산이 채무보다 많거나 회사의 갱생에 기존 경영체제의 유지가 필수적일 경우 구 경영주측 인물도 관리인으로 선정돼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구 경영주가 보유한 주식을 100% 가까이 소각했던 종전 방식 대신 관리인으로 선임된 구 경영주에게 일정 지분을 보장하는 인센티브제가 도입된다.

그러나 구 경영주측이 회사 파탄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는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구 경영주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뒤 위법 부당 행위를 했을 경우 즉시 해임하고 제3자를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등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원은 또 법정관리인 선임 때 채권자를 참여시키고 행정부처 등에 추천을 의뢰하거나 공개 모집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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