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사는 소장에서 “다른 오토바이 특송업체들이 ‘퀵서비스’라는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피고들은 전화번호부와 114안내 등에 이들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 전화번호를 등록, 안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한국통신 등은 이들 업체를 아예 ‘퀵서비스’라고 분류해 주는 등 상표 도용행위를 방조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오랜 기간 쌓아올린 고유 명성과 영업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통신측은 “전화 가입자들이 전화번호부에 등록하는 명칭에 대해 회사가 간섭할 권리는 없지만 이것이 상표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법원이 판단이 나온다면 정리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