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심은 함씨의 불고지 혐의를 증명할 간첩 김씨 등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김씨의 법정진술은 체포 후 1∼3년이나 지난 뒤에 이뤄진 것이어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해 전체적인 신빙성마저 부정할 수는 없다”며 “95년 9월 김씨가 함씨를 만날 당시의 정황으로 볼 때 김씨가 함씨에게 자신이 북한에서 온 공작원이라고 말했다는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함씨는 95년 9월 무장간첩 김씨를 만나 통일문제 등을 이야기하던 중 김씨가 스스로 간첩임을 밝혔는데도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