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책정의 오류가 밝혀짐에 따라 그동안 봉급을 추가로 받았던 공무원들이 봉급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 같은 오류는 1월 정기호봉 승급을 연 2회에서 4회로 늘리도록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된 이후 자치단체들이 수월한 작업을 위해 호봉 전산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앞으로 전산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강원 동해시에 따르면 최근 전산프로그램을 도입, 호봉 정정작업을 벌이던 중 직원 550여명 가운데 186명의 호봉이 잘못 적용된 것을 발견했다는 것.
이에 따라 이들 186명 가운데 154명은 1억7646만원의 봉급을 반납해야 하고 32명은 3493만원의 봉급을 추가로 받게 됐다.
특히 일부 직원들은 90년부터 10여년간 받은 월급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94년 동해시에 들어온 전직 경찰공무원 장모씨(지방직 7급)의 경우 타 직종 근무경력을 합산하는 과정에서 호봉이 2단계나 상향책정돼 그동안 초과 지급된 봉급 800여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해당공무원들은 “이제 와서 수백만원의 돈을 반납해야 하다니 말이 되느냐”며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초임호봉을 정하거나 승급을 조정할 때 실무수습기간 산입, 유사경력 합산, 임용전 교육합산 등의 수작업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기 때문.
강릉시도 최근 인사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확인하다 직원 43명에 대한 호봉적용이 잘못된 사실을 발견했으나 관련서류가 보존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봉급은 상환받지 않기로 했다.
<동해〓경인수기자>sunghy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