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금까지 적발된 가구수 위반 단독주택은 전체 4000여채 가운데 1559채로 집계됐다. 구청은 이 중 가구별 출입문을 없애는 등 원상복구한 351채와 건물 구조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철거 중인 105채를 제외한 나머지는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구청은 우선 입주 가구수가 7가구를 넘도록 주택을 개조한 31채의 건물주를 올 9월 고발조치했으며 6가구를 초과한 33채는 다음달 중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또 위반한 나머지 900여채도 원상복구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모두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일산구 관계자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소유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예외 없이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양〓이동영기자>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