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산 단독주택 가구수 초과 단속

  • 입력 2001년 11월 6일 18시 46분


경기 고양시 일산구는 도시계획지침에 의해 ‘3층 이하 4가구까지’로 돼 있는 허용기준을 초과한 일산신도시 단독주택에 대해 모두 형사 고발하겠다고 6일 밝혔다.

구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금까지 적발된 가구수 위반 단독주택은 전체 4000여채 가운데 1559채로 집계됐다. 구청은 이 중 가구별 출입문을 없애는 등 원상복구한 351채와 건물 구조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철거 중인 105채를 제외한 나머지는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구청은 우선 입주 가구수가 7가구를 넘도록 주택을 개조한 31채의 건물주를 올 9월 고발조치했으며 6가구를 초과한 33채는 다음달 중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또 위반한 나머지 900여채도 원상복구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모두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일산구 관계자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소유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예외 없이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양〓이동영기자>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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