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판에는 89년 동아일보사 주식의 명의수탁자였던 이모씨가 증인으로 나와 “친척이자 김 전 명예회장의 부인인 고 안경희(安慶姬) 여사가 동아일보사 주식의 명의수탁을 부탁했을 당시 그 주식의 소유자는 김 전 명예회장과 자제인 김재호(金載昊) 김재열(金載烈)씨 등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변호인단은 이 진술을 근거로 국세청이 94년 일민문화재단에 출연된 동아일보사 주식 26만주의 소유자를 고 김상만(金相万) 전 명예회장으로 보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 두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문화관광부 직원 정모씨는 “98년 일민문화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동아일보사 주식 26만주를 처분할 당시 문화관광부의 사전승인이나 사후허가가 있었느냐”는 변호인단의 질문에 대해 “없었다”고 답변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4일 오후 2시.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