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체신청은 7일 체신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불만을 시정하고 보상하는 조치로 우체국의 실수나 불친절 때문에 두 번이상 방문할 경우 5000원 상당의 교통비를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국내우편물의 분실과 파손 때 금액에 따라 등기 취급 소포우편물의 경우 최대 40만원, 통상 우편물은 최대 10만원까지 배상한다.
이와 함께 보통우편과 빠른우편 국내 송달기준 이행률을 2002년까지 각각 98.5%와 95.5%로 향상시키고 무인금융자동화 창구를 20개 추가로 설치해 57개로 늘리기로 했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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