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석씨가 김씨로부터 어음금을 못받은 대신 하나은행에 맡긴 신탁금을 받으라는 전부(轉付)명령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은행 역시 김씨에게 받을 빚이 있어 이를 신탁금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석씨에게 돌아갈 몫은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대우측이 지난해 채권단과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약정을 하면서 채무의 변제 기일을 늦췄으므로 석씨의 채권 회수가 우선이라는 주장에 대해 “워크아웃 약정에 따라 석씨와 하나은행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한편 하나은행도 재벌 회장이던 김씨가 석씨에게 빚이 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우므로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은 부당하다며 석씨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