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19, 26일 등 3차례에 걸쳐 매각되는 참깨는 한-중 여객선을 이용한 보따리상들이 허용 중량을 초과해 반입하려다 유치된 것으로 유치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것이다.
매각 대상 참깨의 양은 모두 1566kg으로 공매 예정가는 ㎏당 1만2450원 가량이다.
입찰 참가 자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식품 관련 영업신고를 한 사람으로 낙찰된 뒤에는 식품검사와 식물검역을 거쳐야 참깨를 받을 수 있다.
세관 관계자는 “농산물의 경우 관세가 600%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보따리상들이 유치 물품을 되찾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매각을 통한 수익금은 관세법에 따라 국고에 귀속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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