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 회원수는 부킹의 원활 정도, 회원권의 시세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라며 골프장측이 계약 당시 '국내 회원을 700명으로 한정한다' 내용을 팸플릿에만 광고하고 약관 등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회원가입 계약의 일부라고 봐야 하므로 회원 초과모집은 계약해제 사유"라고 밝혔다.
박씨는 96년 6월 국내 회원 700명 이라는 D골프장 회원모집 광고를 보고 회원권을 샀으나 골프장측이 2000명 이상의 회원을 모집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