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적자원분야 국가경쟁력을 2005년까지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린다는 야심찬 청사진이다.
교육부는 이달 중 한완상(韓完相) 장관이 주재하는 인적자원 개발회의에 이 계획안을 상정해 확정하고 세부 시행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학정원 자율화〓교육부가 갖고 있던 대학의 정원 책정권을 점진적으로 대학에 넘겨 자율권을 주게 된다.
2005년까지 정규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 정원 개념에서 해당 대학이 개설할 수 있는 ‘교육능력총량’, 즉 학점 총수 개념으로 바뀐다.
예를 들어 정원이 1만명인 대학은 졸업이수 학점이 130학점이라면 130만 학점을 가르칠 수 있게 된다. 이 범위에서 학생당 수강학점이 적거나 시간제 학생이 있으면 그만큼 ‘여유’가 생겨 정원을 더 뽑을 수 있다.
정규 학생뿐만 아니라 시간제학생이나 성인 학생에게도 대학을 개방하는 등 대학을 평생학습 기구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방대는 2005년까지 학점 총수에 의한 정원 자율권을 갖게 되지만 수도권 대학은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 2005년 이후에도 당분간 교육부가 계속 정원을 규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도 대학생들이 서울 소재 대학에만 몰려 지방대가 학생 모집난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대가 정원 자율권을 가져도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대도 학생 부족을 정규학생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을 통해 ‘성인 학생’을 확보하는 등 학교운영을 다각화할 수밖에 없다.
▽대학연구 활성화〓대학이 지식창출의 핵심 역할을 하고 민간자본의 대학투자 촉진과 세제혜택 등 유인책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대학이나 교수들이 산학협력 등을 통해 벤처기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연구성과의 특허권을 가질 수 없어 논란이 많았다. 정부 또는 대학의 지원을 받아 성과를 낸 경우는 대학 또는 교수가 특허권을 갖거나 이익 지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특허권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초중고교 학교운영 자율화〓정부는 기본적인 국민교육 기본목표만 제시하고 초중고교가 개별적으로 교육목표를 세워 교육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예산 집행, 교육과정, 인사 등에서 재량권을 대폭 부여하기로 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장을 초빙하거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학교자율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중앙정부, 교육청, 학교의 기능과 사무를 전반적으로 재정립할 계획이다.
▽여성 인적자원 활용〓공직 분야의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제를 도입해 2006년까지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을 10%로 높이고 국공립대에도 여성교수 채용 목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납품 계약을 할 때 남녀 고용평등 준수 민간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군에서도 학점 취득〓군 복무자가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학위나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하고 사이버대학에 군위탁생을 별도 정원으로 뽑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