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 모임인 ‘청계산 지키기 시민운동본부’는 11일 서울시가 원지동 일대 5만평을 화장장용 도시계획시설용지로 결정하면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이번주 중 ‘도시계획결정 취소 및 가처분 청구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운동본부는 현행 도시계획법 상 도시기본계획에 들어있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용지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법적 해석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초구도 화장장 건설 저지를 위해 서초구의회가 화장장 건립을 막기 위해 제정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서초구 조례’가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며 지난달 30일 대법원에 제소했다.
이는 서울시가 먼저 구의회를 상대로 조례 개정을 위한 제소와 함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경우에 대비해 서초구가 선수를 치고 나선 것.
조남호(趙南浩) 서초구청장은 “서울시가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먼저 제소해 대법원에서 이 조례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이 내려지면 화장장이 들어서는 것을 막을 방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구청에서 먼저 제소했다”며 “구청에서는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 기간동안 이 조례는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송진흡기자>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