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여야 ‘교원정년 연장’ 법안상정 합의

  • 입력 2001년 11월 12일 18시 39분


신(新)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된 이후 첫 여야간 물리적 충돌이 예상됐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처리 문제가 가까스로 위기에서 벗어났다.

교원 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재조정하는 이 법안은 자민련이 제출한 것으로, 11일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이 “자민련과의 첫 정책 공조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번주 내 강행 처리 방침을 공언하면서 여야 간에 충돌 분위기가 감돌았었다.

민주당이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표결 처리를 강행한다면 몸싸움을 벌여서라도 법안 통과를 막겠다”며 결사 저지 태세에 나섰기 때문이다.

12일 오전 한나라당의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회의에서도 “현재 교육위에 계류중인 법안을 내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면서 13일의 충돌 사태는 불가피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12일 오후 여야가 총무회담을 열어 강행 처리와 물리적 저지는 하지 않기로 한발씩 물러남으로써 분위기가 바뀌었다.

회담에서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먼저 “지난해 교원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줄일 때 우리 당은 반대했지만 물리적으로 막지 않았다”며 “전례에 따라 민주당도 반대표는 던지되 표결 처리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이해당사자가 많은 법안인 만큼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이재오 총무가 이를 수용했다.

이재오 총무는 회담 후 “대통령이 총재직까지 내놓았는데 정부 여당을 막무가내로 몰아붙이는 게 능사가 아니다”며 “제1당 총무로서 결코 수의 정치는 하지 않을 생각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민주당은 “교원 수급정책에 혼란을 야기하는 법 개정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교원수급난 해결과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해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며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를 다짐하고 있어 언제 다시 전운이 감돌지 모르는 상황이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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