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대한항공측이 김포공항 운항통제 시간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돌발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비행계획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 항공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대한항공은 1월 폭설로 부산 김해공항에서 결항이 계속되던 중 서울로 출발했던 비행기가 엔진고장으로 1차 회항했다가 재출발했으나 주민들의 소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해놓은 운항통제시간(오후 11시∼오전 6시)에 걸려 김포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고 다시 회항한 뒤 과징금을 부과 받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