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진료일수는 외래처방을 받은 날 수, 입원일, 약국 조제를 받은 날 수를 모두 더한 것.
복지부는 또 이 같은 연간 진료일수 제한보다 30일을 더 인정해주는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정신질환(간질 포함), 폐결핵, 심장질환, 파킨슨병, 갑상선질환, 알츠하이머병, 자가면역질환 등 9개 질병으로 제한하되 필요하면 장관 고시를 통해 추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건강보험재정 2차 종합대책을 통해 연간 건강보험 진료일수를 365일(만성질환자 30일 추가)까지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연간 2286억원의 재정 부담을 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