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단독 송인혁(宋寅赫) 판사는 13일 방화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화재사고로 많은 인명 피해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구속 기소된 충남 천안시 신부동 ‘꿈의 궁전’ 공동소유주 김모씨(59·전직 경찰서장)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을, 또 다른 공동소유주 김모씨(44)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 건물의 건축감리사 윤모씨(39)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8월 3일 이 여관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고 방화벽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두 공동소유주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건축감리사 윤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천안〓지명훈기자>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