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퇴직금도 받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피해액을 변상한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다소 형량을 낮춘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해태그룹이 부도처리된 97년 10월 경기 광주시에 있는 그룹 연수원을 팔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가격을 부풀려 19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