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박용규·朴龍奎 부장판사)는 14일 인터넷 상담 게시판을 통해 자신의 병원에서 낙태수술을 받도록 권유하고 57명에게 낙태수술을 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박모씨(51)에 대해 살인 및 업무상 촉탁낙태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신 28주의 태아를 출산시킨 뒤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에게 염화칼륨을 주사해 숨지게 한 것은 단순히 낙태가 아닌 살인행위”라며 “그러나 낙태수술이 광범위하게 행해지는 현실과 처벌받지 않은 다른 시술 의사들과의 형평성, 박씨가 이 사건으로 사실상 산부인과 의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모 산부인과 의사인 박씨는 2월 임신 7개월째인 S씨(23)에게 약물을 투여해 태아를 출산시킨 뒤 주사제로 숨지게 하는 등 99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미성년자를 포함, 모두 57명에게 낙태수술을 해주고 인터넷 게시판에서 낙태시술을 유도한 혐의로 8월 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