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 진료혜택 年365일로 제한

  • 입력 2001년 11월 14일 23시 39분


내년 1월부터 의료급여(의료보호) 환자도 일반 건강보험 환자와 마찬가지로 연간 365일(진료일수 기준)까지만 급여 혜택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환자의 수진 남발에 따른 국고 누수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되 일부 만성질환자에게는 진료일수 30일을 추가해주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들 의료급여 대상자가 극빈층인 점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진료일수를 추가 인정해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진료일수 30일 추가 대상 질환은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고혈압 당뇨병 정신질환(간질 포함) 폐결핵 심장질환 파킨슨병 갑상선질환 알츠하이머병 자가면역질환 등 9개다.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의료급여 대상자 159만2000명(4월말 기준) 가운데 5.7%인 9만1259명의 연간 진료일수가 365일 이상이었으며 연간 진료일수가 1000일을 넘은 사람도 1222명이나 됐다. 의료급여 국고지원(지방비 포함) 규모는 98년 7954억원, 99년 1조1779억원, 지난해 1조4346억원이었으며 올해에는 2조64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의료급여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92만4000원으로 건강보험 환자(29만5000원)의 3.2배였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