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의사윤리지침 제30조 2항에서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가족 또는 대리인이 생명유지 치료 등 진료의 중단이나 퇴원을 문서로 요청해올 경우 의사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필요한 치료를 하지 않아 환자가 앞당겨 숨지는 ‘소극적 안락사(부작위에 의한 안락사)’를 부분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의협의 이윤성(李允盛·서울대 의대교수) 전 법제이사는 이 같은 해석을 부인하면서 “의학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무의미한 생명연장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뜻”이라면서 세계의사협회(WMA)도 이 같은 조치를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윤리지침은 또 58, 59조에서 환자에게 죽음을 초래할 물질 투여 등의 인위적 적극적 방법으로 자연적인 사망 시기보다 앞서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와 의사가 환자의 자살을 돕는 ‘의사조력 자살’은 엄격히 금지했다.
또 54조 2항에서는 의학적 사회적으로 적절하고 합당한 경우라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윤리지침은 △태아의 성감별 검사 △배우자 사이 이외의 인공수정 △인공수정용도의 정자와 난자 매매 △돈벌이를 위한 대리모 등은 허용치 않기로 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