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민사3단독 김상곤(金相坤) 판사는 지난달 24일 LG전자가 서모씨(47·전북 전주시)를 상대로 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수금 청구사건 선고심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서씨가 8일 받은 판결문은 법정에서의 선고 내용과는 반대로 서씨가 원고에게 양수금 40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돼 있었다.
서씨는 “법정에서는 판사가 분명히 피고가 승소한 것으로 선고했는데 내가 패소했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받고 보니 너무 당황스러웠다” 고 말했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안 법원은 피고와 원고의 변호인들에게 “판결문이 선고 내용과 반대로 나간 만큼 이를 정정할 수 있으니 이의가 있으면 항소할 수 있다” 고 최근 전화로 통보했다.
재판부는 “워낙 다툼이 심한 사건이어서 판결문 작성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를 서로 혼동한데다 선고 당일 양측이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아 판결 요지를 설명할 기회가 없어 착오가 생긴 것 같다” 고 말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판사가 법정에서 한 판결은 기속력과 집행력이 있음으로 법정에서의 선고가 판결문에 우선한다는 해석하고 있다.
<전주=김광오기자>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