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개장한 이 헬스클럽은 회원권 가격이 개인은 3400만원, 가족은 4800만원에 이르며 신 총장측은 헬스클럽을 개장하기 전 할부로 2600만원에 구입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재산등록을 할 때 매년 증감분만 신고하게 돼 있고 신고내용 작성은 대부분 실무진이 하기 때문에 착오가 생겼다”며 “지난해에는 회원권을 할부로 구입했기 때문에 착오로 누락됐고 올해에는 작년에 신고된 것으로 잘못 분류돼 누락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신 총장이 상속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두번이나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헬스클럽 회원권을 고의로 누락시킬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자치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 총장측의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위원회를 열고 누락된 경위 등을 심사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공직자윤리위는 재산등록 누락이 단순착오였다고 판단되면 보완을 명령하고 고의였거나 누락한 재산이 6000만원 이상이면 해당 부처에 공직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