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익근무요원 튀는 패션 규제

  • 입력 2001년 11월 20일 18시 44분


염색한 머리와 귀고리, 목걸이까지 한 젊은 남자….

연예인이나 패션모델의 차림이 아니다.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의 차림이다.

서울시가 시본청, 동사무소 등에 근무하거나 차선위반 단속을 하고 있는 신세대 공익근무요원들의 ‘튀는 패션’을 참다못해 ‘법적으로’ 규제를 하겠다고 나섰다. 서울시는 20일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달 하순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두발의 경우 염색과 파마는 물론이고 무스나 스프레이 등의 사용도 금지된다. 또 머리카락 길이는 셔츠깃을 덮지 않을 정도로 짧고 단정하게 하고 귀고리나 목걸이를 착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혐오감을 주는 용모와 불손한 언행, 소속 기관장의 허락 없이 근무시간 중 자가용을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시는 이를 어길 경우 경고나 복무연장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은 병역법령과 병무청 훈령에 포괄적으로 규정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을 더욱 강화한 것”이라며 “최근 젊은 공익근무요원들의 ‘돌출행동’을 구체적 법규를 통해 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