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나 은행자동이체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가입자의 통장에서 전화요금을 마음대로 빼나가는 경우까지 발생해 개인정보의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20일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S빌라 이모씨(34·여)에 따르면 15일 제2시외전화 사업자인 A사로부터 1만4280원의 요금고지서와 함께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의 이름으로 독촉장이 날라왔다.
이씨는 “7월 A사로부터 시외전화 가입여부를 묻는 전화를 받았지만 거절했는데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가입을 시켰다”며 “마치 신용에 문제가 생길 것처럼 위협하는 독촉장까지 함께 날아와 불쾌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김모씨(28·여)도 “8월부터 가입신청을 하지도 않은 A사로부터 시외전화 이용요금 청구서가 날아왔다”고 말했다.
특히 해운대구 재송동 S아파트 전모씨(31·여)의 경우 5월29일 가입신청을 하지도 않은 B사에서 시외전화 이용요금으로 1720원을 은행통장에서 빼나갔다.
전씨는 “어떻게 개인의 은행통장의 계좌번호를 알아내 본인의 신청확인도 없이 돈을 빼내갈 수 있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개인정보가 마음대로 유출되는 것 같아 너무 불안하다”고 말했다.
해운대구 재송동의 관할 전화국인 한국통신 부산 연산전화국의 경우 가입자 2000여명이 이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환돼 부산에서만 수만여명의 전화가입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가입신청자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업무착오로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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