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21일 자동차관리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 자동차 주행거리계의 무단 변조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같이 의결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정부는 자동차 안전기준만 제시하고 자동차 제작회사가 자기 책임 하에 자동차를 제작 판매하고 품질을 보증하는 ‘자가인증제’를 2003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제작 결함에 대한 시정(리콜)제도를 강화하고, 안전기준과 다르게 제작한 때에는 최고 20억원의 범위 내에서 자동차 매출액의 0.2%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밴형 화물자동차의 불법 여객운송을 막기 위해 이달부터 밴형 화물자동차의 승차 정원을 3인 이하로 제한하는 한편 대형 교통사고가 나 정비한 차량에 대해선 안전성 확보와 불법조립 방지 등을 위해 객관적인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검사명령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