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러브호텔 건축주 백모, 문모씨가 낸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건축중이던 호텔 부지와 건물을 부천시가 매입해야 한다”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조정 결정은 소송 당사자들의 사전 합의를 거친 뒤 내려지는 최종 중재안으로 판결의 효력을 지니게 된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백씨의 호텔(대지 780㎡, 연면적 1066㎡)을 26억1400만원, 문씨의 호텔(대지 773㎡, 연면적 843㎡)을 27억500만원에 각각 매입할 방침이다.
원고는 지난해 4월과 6월 호텔 신축 허가를 받아 공사를 벌이던 중 주거권 침해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부천시가 같은 해 10월 건축 허가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인천〓박희제기자>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