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19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임 고검장이 지난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낸 입회 및 변호사 등록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자 접수를 일단 보류했다고 21일 밝혔다.
변협 관계자는 “임 전 고검장이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인 사건에 연루돼 있어 변호사 등록 거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일단 법무부에 임 전 고검장에 대한 검찰 특별감찰본부의 수사기록을 요청해 기록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기록 검토가 끝나는 대로 변호사 등록을 허용하거나 등록 심사위원회에 공식 회부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변호사법 8조는 직무에 관한 위법 행위로 인해 퇴직한 법조인의 경우 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