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조상이 남긴 부동산을 지적 전산자료를 통해 확인해주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일선 구청에서도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는 시청에서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상이 남긴 땅이나 주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사람은 사망한 부모나 친지의 호적등본 등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갖고 각 구청 지적과에 찾아가서 신청하면 된다. 99년 11월 시작된 이 서비스를 통해 644명이 3697개 필지 624만평을 찾았다.
<송진흡기자>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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