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카드깡 무더기 적발

  • 입력 2001년 11월 22일 15시 21분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신용카드 불법할인(일명 사이버카드깡)이 국세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인터넷 쇼핑몰과 경매사이트 등을 통해 1497억원 규모의 카드깡 거래를 한 법인 3곳과 개인 24명을 적발, 세금 51억여원을 추징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을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적발 사례=인터넷 상품권 판매업체 A사는 카드깡 중개업자 이모씨 등이 모집한 카드대출 희망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 상품권을 실제 판매하지 않고 가짜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364억원을 불법 할인했다. A사는 결제대금에서 4.6%를 수수료로 챙기고 결제대행(PG)사에 4.4%를 지급한 다음 나머지를 중개업자들의 통장에 입금했다. 카드깡 중개업자들은 대출 희망자들로부터 15%의 선(先)이자를 받았다.

전국적인 카드깡 조직을 거느린 B씨는 14명의 이름을 빌어 유명 포털사이트가 운영하는 경매사이트에 회원으로 등록한 뒤 컴퓨터 등 217억원 상당의 물품을 이들에게 판 것처럼 꾸며 자금을 세탁했다.

이밖에 인터넷 상거래에서 판매자와 구매자사이에 체결된 거래를 중계하고 보호하는 매매보호서비스(에스크로)도 카드깡에 악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 카드깡이 판치는 이유=인터넷 업계에서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가 빙산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상품권 거래와 경매사이트에서의 고가 전자제품 거래는 카드깡의 비중이 특히 높다는 것.

사이버 카드깡이 급증하는 이유는 전자상거래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데다 익명성이 보장돼 추적이 어렵기 때문.

오프라인에서 불법카드깡을 하려면 위험을 무릎쓰고 위장 가맹점을 둬야하지만 인터넷에서는 PG사나 경매대행업체가 신용카드 대금 청구와 결제를 대행하기 때문에 위장가맹점이 필요없다.

카드깡업자들이 개인 명의로 경매에 참여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돼 세무서가 추적하기 어렵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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