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11-22 18:312001년 11월 22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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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5월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무허가 구두제조공장을 차린 뒤 구찌 페라가모 프라다 루이뷔통 등 외국 유명 상표를 도용한 구두 2500점(시가 5억원 상당)을 만들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등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변씨는 제조 원가가 3만∼4만원에 불과한 구두에 가짜 외국 유명상표를 부착한 뒤 7만∼10만원을 받고 시중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기자>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