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조사반의 중간 조사결과 발병한 근로자 6명중 사망한 1명 등 3명이 독성간염이었고 1명은 독성간염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독성간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반은 12월1일까지 독성간염이 직업병인지를 판정할 예정이다.
조사반은 이 폐기물 처리업체가 그동안 강력한 간독성물질인 사염화탄소와 디메틸포름아미드를 사용하는 업체로부터 폐기물을 넘겨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독성물질이 독성간염을 일으켰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한편 97년과 93년에도 가죽을 코팅하는데 쓰이는 디메틸포름아미드를 사용하는 피혁공장과 신발공장의 근로자 1명이 각각 직업성 독성간염에 걸려 사망했다. 독성간염은 바이러스성 간염과는 달리 간기능을 급속도로 약화시켜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