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게이트 특검 내달중순 돌입…커넥션 드러날땐 핵폭풍

  • 입력 2001년 11월 22일 18시 36분


22일 ‘이용호(李容湖) 게이트’에 관한 특별검사제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다음달 중순경 시작된다. 여권 실세와 정관계 인사의 비호 의혹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서는 정국 파란을 몰고 올 가능성이 있다.

▽수사진 구성〓대한변협이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변호사 2명을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특검은 고등검사장에 준하는 보수와 예우를 받는다.

수사진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로서 특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특별검사보와 특검이 임명하는 16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으로 구성된다. 또 수사 지원업무를 위해 검찰과 경찰 등으로부터 검사 3명, 공무원 15명까지 파견받을 수 있다. 수사 실무인력이 최대 37명인 셈이다. 다만 파견 인력은 수사권이 없다.

▽권한과 의무〓특검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특검은 또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 유지권, 수사진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는다. 특검은 대검과 경찰청 등 관계 기관장에게 자료제출 및 수사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불응할 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참고인에 대해서는 동행명령권도 발동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차례의 중간결과 발표 외에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특검 과제〓이용호씨의 주가조작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및 검찰 등 정관계 인사들이 비호했는지와 주가조작에 이용된 것으로 알려진 보물선 발굴사업에 국가정보원 및 대통령 친인척, 여권 실세 등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핵심 과제다. 이씨의 정관계 로비 창구로 알려진 여운환(呂運桓)씨의 실제 역할과 여권 실세와 검찰 간부들이 여씨를 비호했는지 여부도 주요한 규명 대상이다. 9월 국정감사 때부터 야당이 집중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도 이 부분이었고 이 문제가 발단이 돼 특검제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재판 절차〓특검이 공소제기한 사건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 판결 선고는 1심의 경우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특검이 연장 수사기간 종료 후 공소를 제기할 경우 내년 7월초까지 1심 재판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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