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이 의견서에서 “사형 제도 폐지가 세계적인 추세이고 인간의 생명은 그 자체가 절대적 가치를 갖는 소중한 것으로 다른 가치와 비교해 희생되거나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는 측면에서 사형 폐지 논의가 진행돼야 할 시점”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변협은 “현재 우리 국민의 법감정과 사회 여건상 사형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가 마련될 때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 154명이 “형벌의 이름으로 범죄자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모순이자 자가당착”이라며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