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전지방법원과 장태산영농조합에 따르면 장태산휴양림은 조합측이 산림조합과 농협 등의 정책자금 40여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12월 4일 대전지법에서 경매가 실시될 예정이다.
장태산휴양림이 경매에 부쳐질 경우 그동안 매입 의사를 직간접으로 표명해온 종교단체들과 D기업 등이 경매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휴양림이 이들 종교단체나 기업에 팔릴 경우 150만 대전시민과 연간 30여만명의 전국 청소년들이 심신을 달래왔던 장태산휴양림은 기도원이나 기업체 수련원 등으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는 그동안 “자구회생이 불가능할 경우 ‘휴양림보존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시에서 직접 매입해 시민 휴식공간으로 보존토록 하겠다”고 약속해 왔다.
한편 휴양림을 시민에게 되돌려주겠다는 뜻을 밝혀온 장태산영농조합측은 경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이미 주차장 부지로 활용되고 있는 휴양림 내 7필지 6000여평(전체 면적의 0.5%)을 매각한 뒤 경영정상화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조합측은 이를 위해 최근 대전시와 산림청 등에 7필지에 대한 휴양림 해제 신청서를 제출해 당국의 승인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조합 임재문(林在文·52)사장은 “적법 절차에 따라 해제와 매각이 이뤄질 경우 경영을 정상화한 뒤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장태산휴양림은 임 사장의 부친인 임창봉(林昌鳳·81)씨가 1970년 초부터 사재 200억원을 들여 장안동 일대 23만여평에 조성한 전국 최초의 사유휴양림으로 15만그루의 나무가 자라고 있다.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흑자도산을 낸 뒤 지난해 11월 경매처분 결정을 받았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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