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괄 사표뒤 사직 정당"

  • 입력 2001년 11월 23일 18시 27분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김기동·金起東 부장판사)는 23일 “사직의사가 없는 데도 일괄 사표를 내도록 해 사직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며 전직 임원 최모씨(60) 등 2명이 ㈜농협 아그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장의 지시로 모든 임원의 사직서를 받는 관행은 일부 임원의 의원면직 외에도 승진과 전보 등의 인사조치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며 “최씨 등은 경우에 따라 승진이나 전보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강제 사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1998년부터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농협 아그로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지난해 7월 농협중앙회의 지시로 사직서를 제출한 뒤 의원면직되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박용기자>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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