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장의 지시로 모든 임원의 사직서를 받는 관행은 일부 임원의 의원면직 외에도 승진과 전보 등의 인사조치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며 “최씨 등은 경우에 따라 승진이나 전보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강제 사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1998년부터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농협 아그로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지난해 7월 농협중앙회의 지시로 사직서를 제출한 뒤 의원면직되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박용기자>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