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른 건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부과해야만 한다”는 입장인 반면 현대자동차는 “이미 준공 검사가 난 건물에 대해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맞서고 있다.
▽서울시 입장〓서울시는 이 건물이 농협 소유였을 때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과밀부담금이 면제됐지만 소유권이 민간으로 변경됐다면 당연히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서울시내 대형 건물들이 과밀부담금을 내는 상황에서 이 건물만 부담금을 물리지 않을 경우 조세 저항에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감사원이 올 9월 이 건물에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서울시와 서초구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것도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이 감사에서 판매시설 용도로 허가받은 이 건물을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하기 전에 현대측을 미리 입주시킨 것이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대자동차 반발〓현대측은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건물이 준공될 때까지 건축주에게 부과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를 낼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현대측은 건물을 새로 사들인 경우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사전 입주 문제에 대해서는 이 건물의 당초 용도가 ‘농수산물 물류센터 및 도매업에 제공되는 사무소 또는 점포’로 돼 있어 사무소가 있었기 때문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건물 용도를 업무 시설로 변경하기 전이라도 기존 용도에 사무소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며 “서울시가 과밀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과밀부담금제〓수도권에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서울시내 대형 건축물에 대해 건축비의 10%를 부과하는 제도. 판매용의 경우 1만5000㎡(약 4545평), 업무 및 복합용은 2만5000㎡(약 7575평) 이상을 신증축할 경우 부과 대상이 된다. 징수액 중 절반은 서울시에 귀속돼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사용되고, 나머지 절반은 국고로 들어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시설에 지원된다.
<송진흡기자>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