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건물 1층 출입구 양쪽에 하나씩만 붙일 수 있는 세로형 간판이 기둥마다 설치돼 주변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등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세로형 간판은 가로형보다 설치비가 싸고 광고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올 2월 옥외광고물 특별정비 대책을 마련한 뒤 지금까지 시내 주요 간선도로 일대에서 단속을 벌여 불법 간판 9만4710건을 정비하고 입간판과 풍선형 ‘에어라이트’ 등 이동식 광고물 11만6085개를 수거했다.
이 가운데 1398건의 광고주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혐의로 고발됐으며,1만4796건에대해서는 과징금12억5900여만원이부과됐다.
한편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옥외광고물 관리법은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와 벌금을 최고 300만원과 1000만원까지 각각 인상하고 연 2회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