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김' 관련 국정원직원 2명 소환

  • 입력 2001년 11월 26일 18시 29분


'수지 김 살해 은폐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朴永烈부장검사)는 26일 경찰의 재수사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정보원 직원 4명 가운데 2명을 소환 조사했다.

이들 2명은 지난해 2월 이 사건을 수사중이던 경찰청에 찾아가 사건 기록을 국정원으로 가지고 갔다가 2∼3일 후 경찰측에 기록을 돌려줬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경찰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해 수사를 중단시켰는지, 그 과정에 상부의 개입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르면 27일 국정원이 수사의뢰한 직원 가운데 국장급 간부 등 나머지 2명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당시 경찰이 국정원의 요청을 받고 수사를 중단한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수행을 포기한 혐의(직무유기)가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 중이다.

검찰은 수사중단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면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간부와 이무영(李茂永) 전 경찰청장도 불러 조사할 수도 있다 고 밝혔다.

한편 87년 1월 사건발생 직후 국가안전기획부(국정원의 전신)가 이 사건을 왜곡, 은폐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은 국정원에서 당시 수사팀의 인사자료 등을 넘겨받는대로 해당자들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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