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는 이 사건이 윤씨의 아내 김옥분(金玉分·일명 수지 김·당시34세)씨를 통한 북한측의 납북미수였다고 발표했지만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윤씨가 김씨를 살해한 뒤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지난 13일 윤씨를 살인 등 혐의로 기소했다.
윤씨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아내를 때린 것은 맞지만 목을 조르려고 했을 때는 이미 숨져 있었다 며 살인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이 사건은 또 최근 국정원이 지난해 초 윤씨에 대한 경찰의 내사를 중단시킨 사실이 드러나 재판과정에서 사건 은폐 의혹의 진상과 배경 등이 밝혀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