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정부가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다니는 저소득층의 만 5세 어린이에 대한 교육비를 무상 지원할 계획인 가운데 미술학원 등 사설 학원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도 무상교육 혜택을 받도록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에 무상교습 특례규정의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교원노동조합 유치원위원회와 한국보육교사회 등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학원특례법 개정법안 철회를 위한 대책회의 는 26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사설학원에 대한 국고 지원계획을 철회하라 고 촉구했다.
대책회의는 사설 학원에 대한 무상교육 추진은 선거를 의식한 행태로 무상교육의 공공성 취지에 역행하는 것 이라며 가뜩이나 사교육비용이 높은 한국사회의 교육제도 자체를
무너뜨리는 사설학원 지원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고 밝혔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공교육과 개인의 사정에 따라 별도의 교육을 받는 사교육은 구분돼야 한다 며 국가가 학원 비용까지 지원하는 것은 사교육을 시권장하는 것과 같다 고 비난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도 보충학습 기관인 사설 학원까지 교육비를 무상 지원할 경우 교육인 결과적으로 유치원 지원 예산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전국 만 5세 어린이의 20%인 저소득층 자녀 13만4718명에게 1396억원을 들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월 10만원 안팎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홍성철기자>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