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테러용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을 일반 형사사범처럼 30일로 단축하고, 국가정보원은 독자적인 테러사건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일부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했다.
이 법안은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괴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2년 이상의 징역에 각각 처하도록 했다.
테러자금을 조달·보관한 행위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전화, 서신 등으로 테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신고 또는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